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를 매매하여 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수관리비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받아서 이체해주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2. 매매시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야한다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영수증등을 받고 이체해야줘야하나요?
전문가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