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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7

부부 1세대 1주택 가능한가요?

현재 부부가 남편 명의의 주택에 1세대 1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분의 절반을 부인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이 유지되나요? 아니면 1세대 2주택이 되는건가요?

주택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상태에서 이 집을 절반만 양도할경우 1세대 1주택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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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직접 찾아가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정황상 자세히 알 수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섣불리 말씀해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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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말 그대로 1인이 아닌 1세대가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분의 절반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6-부동산-4033 [부동산납세과-1293] , 2016.08.2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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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부부공동명의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은 유지되며(다만, 취득세 등의 문제는 별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양도하는 것이 '지분의 양도'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은 유지되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앞의 분할하여 양도한 부분은 1세개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조문과 예규 및 판례들입니다.

    1.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2.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 서면-2016-부동산-2725 [부동산납세과-159] , 2016.01.29). 다만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9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

    3.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335(2010.03.05))

    4. 또한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지분양도의 경우에는 '분할양도'로 보지 않습니다.(양도, 서면-2016-부동산-4033, 2016.08.23,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본문 괄호 안의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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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6.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 소유 했을경우,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소유하고 해당 주택 지분을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내용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별도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세대단위로 판정하는 것으로 동일세대원인 공동소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부부는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해당 세대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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