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부가 남편 명의의 주택에 1세대 1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분의 절반을 부인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이 유지되나요? 아니면 1세대 2주택이 되는건가요?
주택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상태에서 이 집을 절반만 양도할경우 1세대 1주택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