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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2.14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에서 언제 정지해야 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에서 주황불에 건널 때마다 신호 위반이 되지 않나 걱정되더라구요. 주황불에 건너더라도 신호 위반이 되지 않는 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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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Mister Jasonheo입니다.

    정지선을 지나고 있을때 주황불이었다면 신호위반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이면 속도가 느릴텐데 지나가다가 정지선 전에서 주황불이 보이면 멈추시고, 정지선이 지나면서 주황불이 보이시면 그냥 주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깐진깐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주황불이 변경 되었을시 해당 속도 유지로 통과하셔도 무방합니다.

    횡단보도 전 주황불이라면 꼭 정지하셔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