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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타킨138
멋진타킨13820.09.04

상황에 따른 정당방위 기준좀 알려주세요.

만약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공격하려고 할때 어디까지가 정당방위로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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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마다 정당방위의 판단기준은 달라집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은 그 중 하나이니 참고하세요.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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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고법 1982. 10. 13., 선고, 82노19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싸움 중에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피고인의 친구
    공소외 1을 둘러싸고 길이 1미터 정도의 각목으로 마구 구타한 후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을 각목으로 내려치려고 하자 어려서부터 좌측다리를 절어 온전치 못한 피고인은 친구가 각목으로 구타당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방어하기 위해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방어행위가 패싸움 중의 반격행위라 할지라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때 방어행위와 법익침해의 균형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방어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과잉방위에는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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