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고법 1982. 10. 13., 선고, 82노19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싸움 중에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피고인의 친구
공소외 1을 둘러싸고 길이 1미터 정도의 각목으로 마구 구타한 후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을 각목으로 내려치려고 하자 어려서부터 좌측다리를 절어 온전치 못한 피고인은 친구가 각목으로 구타당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방어하기 위해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방어행위가 패싸움 중의 반격행위라 할지라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때 방어행위와 법익침해의 균형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방어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과잉방위에는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