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아야 합니다.
뺑소니 또는 대표차로 상대방에게서 아무런 자동차 보험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결과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접수하여 최소한의 대인배상1의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초과손해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후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