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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4.04.02

회사동료가 주행 중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사고 후 도주를 했다고 하네요. 차량은 대포차량이라 차주도 못찾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회사동료가 주행 중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사고 후 도주를 했다고 하네요. 차량은 대포차량이라 차주도 못찾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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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아야 합니다.

    뺑소니 또는 대표차로 상대방에게서 아무런 자동차 보험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결과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접수하여 최소한의 대인배상1의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초과손해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후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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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은 대포차량이라 차주도 못찾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 이런 경우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책임보험한도액 까지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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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뺑소니고 대포차량이라서 아무곳에서도 보상받을 주체를 찾지 못한다고하면,

    우선 정부보장사업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한도가 꽉 차게되면 개인이나 가족중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종합보험이라고하면 무보험자동차상해 접수하셔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무보접수를 하셔서 보험사 통해서 상담받아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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