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월급 4대보험 떼는게 맞나요??

오늘 알바 첫 월급을 받았는데

4월달에 처음 시작한거라 4/15일부터 주 4일 알바했습니다 알바 시작한 주는 주 평일 3일 총 13.5시간 일했구요 그 다음주부터 하루에 4.5시간 주 4일을 다 나갔습니다 계산대로 하면 주휴수당 발생되는 주가 2주가 되는데

주휴수당도 못받았고 4월달에 총 10일 일해서 대략 50만원정도 받을줄 알았는데 4대보험까지 떼서 총 38만원 받았습니다…가게가 좀 크긴 한데 원래 알바할때 4대보험 떼나요??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담당노무사가 계산한거라면서 안떼면 불법이라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4월 알바 총 10일 4.5시간씩 일함

첫주- 총 3일 13.5시간 일함

둘째주- 총 4일 18시간 일함

셋째주- 총 4일 18시간 일함

다음달부터 평일 주 5일 4.5시간 일해서 다음 월급은 좀 많이받긴 하는데 원래 알바 4대보험을 10만원씩이나 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초일(1일)이 아닌 중도에 입사한 때는 입사한 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되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제할 세금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