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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2.19

돈을빌려준 상대가 가족인데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상대는 고모 딸(20대)이구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등 기본정보들은 모두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저희아빠가 빌려준돈이 대략 2억정도이고 아빠뿐만 아니라 (채무자)본인 가족, 큰아빠들의 돈까지 합해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인데 1년넘게 못받고있어 어린것한테 농락당하는 느낌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는 하는데 1년동안 통장잔액을 절대 눈앞에서 보여주지는 않고 돈이있다는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돈을 갚을수 있는 정도의 잔액이 있는)계좌 캡쳐본, 이체한도 임시증액받은 내역같은 것들만 문자사진으로 보내와서 점점 돈이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불법적인게 있어서(법과 관련된 문제로 은행에 돈이 묶여있음) 이제까지 큰 액션을 취하지를 못했는데 마치 누군가와 같이 짜고서 하는듯이 항상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것도 수상하고 더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같아서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아도 좋겠는데 재산조회(재산명시를 거쳐 재산조회가 가능하다는데 이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고 해서요.)도 쉽지가 않네요 (-차용증같은것은 쓰지않았고 이체내역이나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역은 있습니다) 알아본결과 대여금반환청구소송보다는 지급명령 신청 후 통장압류를 하는 방법이 최선인것같은데 이의제기라는게 있어서 불안합니다. 악질이라 이의제기는 분명 할것도 같고요. 또, 대여금반환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그사이에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긴 한건가요? 아무것도 안할수는 없고 하자니 재산을 빼돌릴까 두려운데요 법이 참 거지같네요 그래도 지급명령을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돈받기 틀렸다고 생각하고 경찰서가서 고소할까도 생각중인데 아무래도 큰돈이다보니 돈을 포기하기도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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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 및 민사상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질문하신 사안과 같이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게는 유효한 구제수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악용사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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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예상된다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재산은닉등의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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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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