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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2.19

돈을빌려준 상대가 가족인데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상대는 고모 딸(20대)이구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등 기본정보들은 모두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저희아빠가 빌려준돈이 대략 2억정도이고 아빠뿐만 아니라 (채무자)본인 가족, 큰아빠들의 돈까지 합해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인데 1년넘게 못받고있어 어린것한테 농락당하는 느낌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는 하는데 1년동안 통장잔액을 절대 눈앞에서 보여주지는 않고 돈이있다는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돈을 갚을수 있는 정도의 잔액이 있는)계좌 캡쳐본, 이체한도 임시증액받은 내역같은 것들만 문자사진으로 보내와서 점점 돈이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불법적인게 있어서(법과 관련된 문제로 은행에 돈이 묶여있음) 이제까지 큰 액션을 취하지를 못했는데 마치 누군가와 같이 짜고서 하는듯이 항상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것도 수상하고 더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같아서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아도 좋겠는데 재산조회(재산명시를 거쳐 재산조회가 가능하다는데 이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고 해서요.)도 쉽지가 않네요 (-차용증같은것은 쓰지않았고 이체내역이나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역은 있습니다) 알아본결과 대여금반환청구소송보다는 지급명령 신청 후 통장압류를 하는 방법이 최선인것같은데 이의제기라는게 있어서 불안합니다. 악질이라 이의제기는 분명 할것도 같고요. 또, 대여금반환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그사이에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긴 한건가요? 아무것도 안할수는 없고 하자니 재산을 빼돌릴까 두려운데요 법이 참 거지같네요 그래도 지급명령을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돈받기 틀렸다고 생각하고 경찰서가서 고소할까도 생각중인데 아무래도 큰돈이다보니 돈을 포기하기도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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