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유료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준다고 사전 고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담비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담료 기준은 변호사협회의 권고기준은 30분의 5만원이나, 이는 권고에 불과하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