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Hi김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보통 자필로 "진술서"라는 제목을 달아서 사건번호, 작성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후 자신이 쓰고 싶은 말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기타 증거들은 A4 용지 크기의 기록으로 편철하기 때문에 A4 용지에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경찰서 및 검찰청 주소로 담당 수사관 및 담당검사실을 기재하여 우편이나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