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기소 중지 후 형사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양형 자료를 검사님께 보내려고 하는데 캡쳐한 인쇄물을 우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주소는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담당 법원과 민원실로 보내면 되는건 알겠는데 담당 검사실 검사님 성함도 적어야되나요?
그런데 그냥 별다른 말 없이 캡쳐본만 보내도 되나요??? 양식같은게 있나요..? 캡쳐본에 제가 설명같은 걸 써놔도 되나요..? 그걸 보실까요 ..
따로 더 같이 보내면 좋을만한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에게 보내실 것이면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에 보내셔야 하고, 해당 검사실 번호와 검사 이름 정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찰청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형제0000" 형식의 사건번호를 기재하거나 검사명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캡쳐본만 보내도 되나, 적어도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서류를 왜 보내는지 정도는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