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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06

리볼빙 용어, 제도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를 쓰다보면 난생처음 듣는 말인 리볼빙이라는 용어를 접하는데요. 리볼빙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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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급하개 카드 결재 못했을때 10%~20%결재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결재금액은 이자가 발생합니다

    결재금액이 부족할때는 괜찮은것 같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6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신용카드에 리볼빙이란 신용카드로 내가 쓴 돈을 모두 갚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연장시켜 연체자가 되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부만 갚아도 되니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고 계속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대금의 10% 20% 이런식으로 일부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 결제액으로 이월 시키는 것으로 이월된 금액에 맞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부진재규어223입니다.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가장 흔한 결제방식은 자신의 결제일에 사용대금을 전액 납부하는 방식인데 현재 대부분의 카드 결제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면서 소득이 줄어 카드 대금을 일시에 모두 갚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금을 연체할 수도 있고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일반 결제방식과는 구별되는 '회전결제 방식'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리볼빙(revolving)결제라고도 합니다. 일시불 신용구매와 현금서비스 이용액에 대해 회원과 카드사가 미리 정한 비율 또는 금액만큼만 내면 되는 결제방식입니다.

    결제 기간이 먼저 정해지는 할부구매와 달리 회전결제는 결제 대금 청구비율과 금액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청구비율은 사용대금의 5% 이상이며 통상 50% 이내에서 회원이 정합니다. 최소 청구금액은 5만원 이상입니다.

    회전결제를 이용할 경우 카드 사용한도는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 사용한도에서 전달에 결제하지 않고 넘어온 금액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연체자.거래정지자.신용불량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삼성.국민.외환.BC카드가 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