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차량경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매를 진행시 경매시작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중고상사에서 감정가를 받았는데
그걸로 시작하는건지 어떤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매진행시 들어가는 비용은
경매 후 낙찰가에서 대부분 차감이된다고 들었습니다
한정승인자가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 부담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한정승인자 외 고인의 가족이 낙찰을 받아도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에 대한 법원 경매시 공인된 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차량 가격을 감정평가 하여 이를 보고하고 그 가격이 최초 경매 가격으로 경매가 개시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