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차량 처분에 대하알아봅니다

일단 폐차도 어려울것같고 경매는 차량가격이 낮아서

법원에서 안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들에게 최고장을보내서

저희가 감정가를받아서 그 감정가만큼 배분을하고

차는 고인에서 직계가족의 명의로 옮겨서 계속 타고

다닐생각인데 채권단에서 동의를 해줘야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경매가 불가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임의로 사용은 어렵겠으며

      권리를 가진 채권단의 동의하에 처분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