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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18
하얀고슴도치21821.10.29

초등학교 6학년이 지갑을 훔쳐서 60만원정도를 카드결제 했습니다

초 6짜리애가 분실된 카드로 60만원정도를 결제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의 부모님은 죄송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경찰 또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이나 판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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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관리 감독 과실을 물어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관련하여 위 범죄 등에 대해서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