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교대 근무를 할 려구합니다 그러면 오프가 7개 돼면 급여는 어떻게 돼나요
삼교대 근무하는데 취직을 할려구하는데 오프날이 한달에 7~8개돼는데 정상적인 휴무가 9개인땐 급여 측정이 어떻게돼나요 쉬지안은날은 수당으로 지급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를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스케줄 및 근로시간을 확인해봐야겠으나, 쉬지 않는 날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삼교대라는 정보만으로 부족하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에 비례한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