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수신인 및 소액심판피청구인을 누구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양기관은 입소자 어르신의 입소비를 받아야하는데 몇달째 이용료를 못받고 있는데, 어르신한테는 받기는 어렵고 어르신 보호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추후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은 어르신명의로 해야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단순히 해당 내용의 서면을 통지 하였다는 점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해당 서면의 통지가
특별히 법적 강제력은 없음을 참조하시고, 해당 보호자에게 해당 금원의 연체 등을 통지하는 것도
미리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전에 해볼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은
해당 요양기관의 요양원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자가 보호자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서 해당 이용 계약의 체결자를 확인하여 그 자를 상대로 소 제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역시 채무자인 어르신 명의로 해야 합니다. 모든 법률행위는 채무자인 어르신을 상대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기관 입소자의 보호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요양비 지급의무는 요양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요양자에게 있으므로 요양자의 보호자가 요양자의 의료서비스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요양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액심판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