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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삶
건강한삶24.04.07

증여받은 토지 5년 이내 매도할 때

2년 전 농지를 증여받았습니다.(당시 증여세 납부 및 재산 취득가액 1억 초반으로 기억) 최근 급전이 필요하여 매도하고 싶은데, 어떤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들었습니다. 어떤 세금이고 대략 얼마 정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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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때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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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년 전에 증여받은 농지를 지급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규정으로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세가 계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5년은 지나시고 양도하셔야 양도세를 절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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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돼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양도가액, 보유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안되어 세액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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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엔 최초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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