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때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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