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12.31. 이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수증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크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귀 사례에서는 증여 당시 평가액보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더 높으므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취득가액은 1.2억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