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배당 2천만원 넘게 받았는데 이를 원천징수 해간 것으로 아는데 국세청에 반영이 안되어있어요.
제목 그대로이고 토스에서 15프로 원천징수해간 내역도 있습니다. 이를 따로 신고해야 원천징수액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몇날 몇일 찾아봐도 이에대한 해결책이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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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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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배당은 종합과세대상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5%세율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미국 원천징수액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면서 15%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이는 조회가 안될 것입니다. 증권사로부터 해외주식 배당에 대한 세금내역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