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장 야간근로 임금계산어떻게되나요?
먼저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무시간이 22시~10시 주7일(월 1회 휴무)휴게시간없음 이경우 임금계산을 어떻게하면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휴게시간없이 일한걸 증빙하려면 cctv 백업시켜서 가지고있으면 나중에 증거자료가될까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일했는데 cctv 저장기간이 길지않아서 11월 중순부터밖에 저장을못했는데 그 전에 근무했다는건 어떤방식으로 증빙할수있을까요ㅠㅠ 하루하루 출근부를 쓰는데 하루지난건 사장님이 가져가버려서 그 이전에 출근부가 없는상황인데 cctv 가 없다면 어떤방식으로 증명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임금의 산정은 불가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7일 (월1회 휴무) 1일 야간근로 포함 12시간 근로라면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출근부가 있으면 좋습니다만, 확보가 어려우면 근로자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업무일지, 달력 표기도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이면 야간(22:00부터 06:00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1.5로 계산합니다. 06:00부터 10:00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1로 계산합니다.
cctv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당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고 있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임금산정을 위해서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교통카드이용내역, 동료의 진술서 등으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22시부터 6시까지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ㄴ됩니다.
2. cctv도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