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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복어243
매끈한복어24322.12.24

5인이상사업장 야간근로 임금계산어떻게되나요?

먼저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무시간이 22시~10시 주7일(월 1회 휴무)휴게시간없음 이경우 임금계산을 어떻게하면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휴게시간없이 일한걸 증빙하려면 cctv 백업시켜서 가지고있으면 나중에 증거자료가될까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일했는데 cctv 저장기간이 길지않아서 11월 중순부터밖에 저장을못했는데 그 전에 근무했다는건 어떤방식으로 증빙할수있을까요ㅠㅠ 하루하루 출근부를 쓰는데 하루지난건 사장님이 가져가버려서 그 이전에 출근부가 없는상황인데 cctv 가 없다면 어떤방식으로 증명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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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임금의 산정은 불가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7일 (월1회 휴무) 1일 야간근로 포함 12시간 근로라면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출근부가 있으면 좋습니다만, 확보가 어려우면 근로자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업무일지, 달력 표기도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이면 야간(22:00부터 06:00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1.5로 계산합니다. 06:00부터 10:00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1로 계산합니다.

    cctv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당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고 있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임금산정을 위해서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교통카드이용내역, 동료의 진술서 등으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22시부터 6시까지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ㄴ됩니다.

    2. cctv도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