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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뱃살남6788
화려한뱃살남678822.11.20

방송이미지(일명 짤)을 블로그 게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

블로그에 글을 쓰고 싶은데 예능 방송 프로그램 사진을 몇장 업로드하고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쓰면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 여러 글을 올려서 방문자가 늘고 포스트가 늘면 추후 네이버 애드포스트나 구글 애드센스같은 광고를 붙이는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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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공개적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엄격하게 따지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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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예능 방송 프로그램 사진이 우선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업적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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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저자권위반이 아닌바, 해당 방송이미지가 전체 글의 주된 내용이라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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