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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다향제비127
지혜로운다향제비12721.02.28

블로그에 올리는 TV,영화 프로그램 리뷰시 캡쳐 화면은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블로그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5년정도 운영했고요, 최근에 블로그에 광고 달아서 수익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리뷰를 주로 하는데

TV프로그램, 영화 장면을 캡쳐해서 포스팅하는것이 저작권 위반인가요?

지금이라도 해당 포스팅들을 삭제하는게 좋을까요?

리뷰시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이미지를 넣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엄격히 말하면 저작권 침해행위로 영화의 한장면, 한 컷, 사진이라고 하여도 영화제작사 등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무단으로 배포, 전송하는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접 영화사 등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을 뿐 각 장면 등도 보호 받는 저작물인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인용되는 부분이 전체의 5%이하인 등으로 저작물이 주가 아닌 글의 일부로서 인용된다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