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와 목디스크가 있어서 도수치료를 받아야하는데요
통원치료로 일주일에 두번씩 도수치료를 받기로했는데요 도수치료자체가 비보험이라 금액대가 한번받을때 3-5만 선으로 알고있는데요 통원치료로 실비처리를 하게되면 질병통원의료비가 25만으로 설정이 되어있는데요 도수치료 한달 8번정도 치료를 받게되면 질병통원의료비설정금액을 넘을것같아서요 질병통원의료비가 1일기준인건가요? 한달기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통원의료비는 질병으로 병원에 1회 방문할 때마다 25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액을 공제하고 실손보상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급여 도수치료 특약가입자(2017년 4월 이후 가입)가 아니라면 통원 한도는 하루 25만원, 1년에 180회입니다.
○ 단 하루당 치료비에서 본인부담을 제외한 금액을 25만원으로 보험금으로 처리해드림으로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사실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 통원 치료 한도의 경우 1일 한도 입니다.
25만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1일 25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치료 받으시고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통원의료비는 1일 기준 25만원 한도인겁니다.
하지만 도수치료의 경우 가입 시점에 따라 횟수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장기간 도수치료를 받을경우 보험사와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 해보시면 정확한 답변 들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기준입니다. 만약 두가지 치료를 목적으로 두군데병원을 가는 경우 각각 통원의료비를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실비가입한시기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를수있으나 1일기준은 분명합니다.치료잘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수치료는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2009년 8월 ~ 2017년 3월까지 실비보험 가입자
-> 1년 180회 한도 / 1일 25만 원(손해보험사), 1일 20만 원(생명보험사, 우체국)
2) 2017년 4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 1년 350만 원, 50회 한도
질문자님은 1번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1년(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80회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최근에 도수치료가 얘기가 많은 치료 중 하나입니다.
도수치료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는 보상 일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5회 정도까지의 도수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지급을 하다가 15회가 넘어가면 보상과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로 청구를 더 하게 되면 보험급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거나
담당 의사를 직접 만나서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겠다는 연락입니다.
치료 효과 없이 과잉치료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5만원은 일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한달 8번 치료 받으셔도 한도가 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도 일일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공제금액)제외하고 지급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정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한도 25만원입니다 .^ㅡ^
▶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1번 / 일반진료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세부내역서
2번 / 수술시 : 1번 + 수술확인서
3번 / 입원시 : 1번 + 입퇴원확인서
4번 / 수술,입원시 : 1번+2번+3번
5번 / 약값청구 : 약제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시기와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1회한도가 25만원입니다 ㅎ
1회에 8만원정도 보상받으셨어도
2회차에 다시 25만원내로 보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 기준입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