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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연금저축보험 관련 문의사항

삼성생명 연금저축보험

25만원씩 10년납입 56세 이후 연금 수령으로 하려는 데,

25만원씩 10년 납입 끝나면 투자한 금액은 바로 받는 거고

56세 이후에 투자했던 것 만큼 돈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10년 납입 후 투자한 돈 빼지 못하고 56세까지 둬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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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요한 질문 남겨주셨네요!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하는 동안은 세액 공제를 해주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되며,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그간 받은 공제 금액이 환수 대상입니다.

    따라서 납입이 끝나시고 56세부터 연금을 개시한다고 하시면

    납입한 원금 + 10년간의 적립금으로 연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 5.5%~3.3% 연금 소득세 납부하셔야 하며, 연금 수령액은 내 건강보험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56세까지는 공시이율에 따라 계약자 적립금액에서 이자가 굴러가서

    연금액이 늘어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56세가 되기전에 해지를 하고

    일시금으로 찾을 수는 있으나

    납부기간동안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받는데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로 16.5%를 다시 뱉어내기에

    이자를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에 가깝습니다.

    10년간 납입하며 세액공제 혜택

    완납 후 연금 개시시점까지는 공시이율 (평균적으론 2.4%정도)로 이자혜택

    56세부터 연금이 개시되어 당시 최종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액 지급

    (이때는 5.5%의 연금소득세 공제)

    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개시 전에 해약은 가능하지만 그 전에 원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 수령 시점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 차감 후에 지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10년 납입이 끝나더라도 납입 원금을 바로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납입 완료 후에는 해지하지 않는 한 적립금이 계속 운용되어 56세 이후 연금 개시 시점까지 이자가 붙으며 불어납니다.

    만약 10년 후에 중도해지를 하면 세제혜택이 취소되어 세금(기타소득세 16.5%)을 부담해야 하고 원금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후 해지하지 않고 56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구조이며 납입이 끝나도 자금은 그대로 유지·운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상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 납입후 투자한 돈을 빼지 못하고 56세까지 두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메리트가 없어서 투자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원하신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를 만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투자가 싫다면 보험사의 확정금리형 연금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연금상품>

    1.10년 유지시 152%를 확정으로 보장해주는 거치식 달러연금(목돈)

    2.40세 10년납 월 30만 65세 연금수령시 연 503만원씩 평생 받는 연금

    3.10년 납입시 130%를 확정으로 보장해주는 적립식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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