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분)에 만 20세 이상 이후에 가입하고 납입기간 10년 이상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금액을 납입하고 계약기간 만료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한도 72만원)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은행,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 소속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등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금융회사별로 투자 수익이 다름으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매년 얼마씩 연금소득으로 지급될 예정인 지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