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기면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도 세무대리인이 합니다. 국세청의 원천세 안내페이지이니 원천세에 대한 개요를 보시고, 원천세 신고를 하신다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각각 8월과 다음연도 3월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유튜브에 원천세 신고로 검색하면 동영상 자료가 많이 나오니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