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값이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금을 팔려고하는데 팔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부과되면 어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금 ETF 등 간접 투자의 형태가 아닌 직접 투자의 형태라면 따로 양도소득세 대상에 열거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 ETF 등 배당의 형태라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물로 금을 거래하는 경우 구입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10%를 내야하고 거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