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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을 넣고 있는데 미납입하면 횟수는 인정이 안되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주택 청약을 넣고 있는데 미납입하면 횟수는 인정이 안되는 거겠죠???
인정이 되는 기준은 언제인가요??
불이익이 또 있을까요??
왜 미납입하더라도 일단 넣으라고 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되신 것은 아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횟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치는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미리 넣게되면,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마련했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민영주택의 청약을 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청약을 희망하신다면 필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횟수의 돈을 넣지 않으면 미납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금액 2만 원이라도 1회 납부를 채우는게 가장 좋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청약저축은 제때제때 넣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