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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댕이남편
제목 그대로 기존 무주택기간이 끝나게 될까요??
다음 청약에서 주택 소유 조건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청약신청은 가능하지만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 조정 지역 여부 등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자체를 제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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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청약이 당첨된다고 해서 유주택이 되진 않습니다.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쳐야 유주택이 됩니다.
하물며 계약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냥 계속 무주택입니다.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당첨 제한은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제한입니다. 이는 주택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규제지역은 10년, 비규제 지역은 7년 동안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에는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포기를 할 경우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주택기간하고는 상관이 없고 무주택기간은 계속적으로 이어서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무주택이 유지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