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당첨의 경우 당첨일이 주택취득시점이 되고 구입의 경우 잔금지급일이 취득시점이 되어 양도세와 취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전매를 해도 주택수 산정 시점은 입주 시점이 아닌 분양권 취득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권 주택수 포함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도 이미 분양권 을 취득한 전례가 있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때
세금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장단점을 따져보고 분양권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