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시 재계약 문의 드립니다
2023년 2월 25일이 만기입니다.
지난 전세계세은 2억원에 계약을 했고
12월 중순경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금액변동없이 재계약을 하자하며 계약서를 등기로 보내왔습니다(임대인 지방거주)
싸인이나 도장을 찍어서 보내주면 된다고 하더군요(통화상 동의는 했지만 아직 보내주지 않음)
허나 3주정도 지난 시점어서 전세매물들을
검색 해보니 제 보증금보다 시 10~15 % 정도 낮은 매물들이 많이 나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증금을 낮춰서 재계약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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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여부를 물어왔고 전세보증금의 변함없이 재계약을 요청하여 님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갱신계약자체에 있어서, 임차인도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장래의 전세보증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불발되면,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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