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여부를 물어왔고 전세보증금의 변함없이 재계약을 요청하여 님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갱신계약자체에 있어서, 임차인도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장래의 전세보증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불발되면,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