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시 중도 해지 가능 여부 문의
최초 전세계약 : 2021.5~2023.5 보증금 2억
계약 만료되기 한달 전, 전세 시세 하락을 이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7천 내어달라고 하여 2023.5~2025.5 보증금 1억 3천으로 감액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함)
그런데 2025.1월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며 통보 후 3개월 뒤 계약 효력이 해지된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알아보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거나 묵시적 갱신이면 언제든지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던데
2023.5월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도 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고, 보증금 증감은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보증금 7천 감액한 것을 새로 재계약 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보증금을 감액해서 새로 계약을 하신 것이고 묵시적 갱신이라거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은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 감액이 5% 범위는 넘는 것 역시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