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된 상태에서 타지역에 투자 및 거주 목적으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 후 약 2년 간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