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이하 집을 보유하게 되면 청약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청약 당첨된 상태에서 타지역에 투자 및 거주 목적으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 후 약 2년 간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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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선 청약 당첨 축하 드립니다~
청약 당첨 대출의경우 중도금 대출은 디딤돌 대출을 받으시려는거죠??
중도금 대출의경우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공시지가 1억 이하 소유하는것은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지 않기때문에 가능합니다~ 금리 부분은 은행마다 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은행에 한번 문의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