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별종교단체의 기부금 영수증의 효력은?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개별종교단체의 기부금 영수증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경우 불교라서 절에 기부하는데 절의 경우 종무과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이면 가능한지요?
아니면 절마다 세무관련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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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매년 1월경에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 중 '기부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제로
기부하였으나 명세서에 없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의뢰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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