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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hang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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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어느단체을 인정하는가요?

연말정산을할때 기부금항목이 있는데 어느단체가 허용되는지 알고싶은데요.

제가 알고있는것은 교회나 절이라고 알고있읍니다.

또 다른 것도 기부금공제에 가용되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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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정치자금 기부금도 대상이며,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공제 대상입니다.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 단체는 홈택스에서 공익법인결산서류 탭에 들어가시면 "기부금단체간편조회" 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국가나 지자체

      2. 국방헌금과 국군 장병 위문금품

      3. 학교 등

      4. 국립대학병원 등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시설 등)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을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처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당, 각종 학교, 국공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사회복지법인

      성당, 교회, 절 등의 종교단체 등 다양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