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할때 기부금항목이 있는데 어느단체가 허용되는지 알고싶은데요.
제가 알고있는것은 교회나 절이라고 알고있읍니다.
또 다른 것도 기부금공제에 가용되는지를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정치자금 기부금도 대상이며,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공제 대상입니다.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 단체는 홈택스에서 공익법인결산서류 탭에 들어가시면 "기부금단체간편조회" 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국방헌금과 국군 장병 위문금품
학교 등
국립대학병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시설 등)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을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처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당, 각종 학교, 국공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사회복지법인
성당, 교회, 절 등의 종교단체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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