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대상 주택의 사용 용도는 주거 용도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주거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가 되기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집주인이 사업자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이를 문제삼으면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주택에 대해서도 사업장소재지로 등록이 가능하나, 일부업종에 대해서 허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게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등이 해당되며, 일정한 시설과 조건에 충족되어야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소재지 등록이 불가합니다.
임대인동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주소지를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발생할수 있는 용도변경 사용에 대한 부분과 계약상 특약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인해 계약해지가 될수 있기에 사전에 동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해당주택을 등록임대주택으로 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해당 주소로는 사업장 소재지 등록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