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인 경우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할 경우 고지가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