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에는 업무 무관 지출액에
대한 금액, 접대비 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
다양한 손금불산입 항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에서 직접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소득금액 조정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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