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순서는 1. 월 보수액이 높은회사 2. 월보수액이 같은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3. 월보수액 및 근로시간이 같은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이며, 투잡하는 회사의 월 수입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주간에 근무 중인 회사의 고용보험이 상실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잡소득이 더 큰 경우 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투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잘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떼는 소득은 근로소득이고, 3.3%를 떼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의 대상이며,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