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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하늘소294
신랄한하늘소29423.10.29

투잡하면 본업중인 회사가 알수있나요? 사대보험 관련 질문이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야간일을 하고 있어 시간이 많아 낮에 다른일을 구해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요

본직장에 알리는게 싫은데 사대보험을 들고 투잡하면 연말정산할때 투잡한 사실을 본직장이 알게되나요?

사대보험과 3.3% 떼고 지급받는거는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건가요?

만약 3.3%떼는거와 프리렌서로 일하면 연말정산 안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해도되나요?

투잡을 할려고 하는데 사대보험이나 3.3%떼는곳이 많아 질문드려요 본업인 직장에 알려지는게 싫어서요

정확한 답변 이해하기 쉽게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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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존 회사에 알려질 수있습니다.

    또한, 추후 건강보험료가 변동함에따라 회사가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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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라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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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순서는 1. 월 보수액이 높은회사 2. 월보수액이 같은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3. 월보수액 및 근로시간이 같은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이며, 투잡하는 회사의 월 수입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주간에 근무 중인 회사의 고용보험이 상실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잡소득이 더 큰 경우 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투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잘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떼는 소득은 근로소득이고, 3.3%를 떼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의 대상이며,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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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이 별도로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되면 회사에서 투잡을 하는걸 당연히 알게 되겠죠.

    회사에서 모르게 하려면 연말정산 회사에서 제대로 하고, 5월에 귀찮더라도 한번 더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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