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무주택자로 상속부동산을 다 넘겨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신 이후에 그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나머지 2분에게 잔금을 이체하실 경우 이것은 상속과 무관한 증여에 해당될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게 될텐데, 거기에 지분을 나눠서 기입을 하시고, 각자 취득세를 정당하게 부담하셔야지만, 부동산을 처분하고 잔금을 받으실 때,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사례의 경우 상속세 정리와 양도소득세 정리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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