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6~7년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녀 3명에게 살고 있던 부동산이 증여되었고
소유권이 3명에게 넘어간 후 6년이 지나
부동산을 매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매도 예상가격은 11억~11억9천 사이가격.
지역은 서울 노원구
근데 걱정인 부분이
양도 소득세 비과세 해당하는지 입니다.
자녀의 현재 조건은
a자녀 1가구 1주택(증여받은 그 부동산)
b자녀 1가구 3주택
c자녀 해외에 거주중.
abc자녀 모두 부동산 증여받은후 그 집에 거주한기간
없음.
아마 증여가 2018~2020사이에 이루어져을것인데
이런경우에 비과세 요건 충족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