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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잘난가오리226
잘난가오리226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6~7년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녀 3명에게 살고 있던 부동산이 증여되었고

소유권이 3명에게 넘어간 후 6년이 지나

부동산을 매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매도 예상가격은 11억~11억9천 사이가격.

지역은 서울 노원구

근데 걱정인 부분이

양도 소득세 비과세 해당하는지 입니다.

자녀의 현재 조건은

a자녀 1가구 1주택(증여받은 그 부동산)

b자녀 1가구 3주택

c자녀 해외에 거주중.

abc자녀 모두 부동산 증여받은후 그 집에 거주한기간

없음.

아마 증여가 2018~2020사이에 이루어져을것인데

이런경우에 비과세 요건 충족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3명이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보유중인 상태에서 자녀

    보유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여부 및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따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a자녀 :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이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는 2025.10.16.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b자녀 :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함으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c자녀 : 해외 거주주인 자녀가 국내에서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데상이 됩니다.

    한져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인 어머니의 취득

    일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시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자 각각 계산하여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자 별 상황에 따라 비과세나 과세, 세부담이 모두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인 자녀는 본인 지분만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다른 자녀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