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기관에서 금을 구입한지 한 3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3년전에 s증권사에서 금을 구입했습니다.실물금이 아닌 계좌에 입금 된
금입니다. 이런 금을 매도할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최근에 필요자금에 생겨 일부 매도하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실물 금이 아닌 계좌에 입금된 금(금 통장 또는 금 계좌)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도 시 발생한 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5%)와 지방소득세(1.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 구입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KRX 등을 통해서 매수하신 것이라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서 매입한 금ETF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식형이 아닌 금 ETF에 대해서만 매겨지게 됩니다.
수익에 대해서 15.4%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