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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혜로운웜뱃296
이번에 양도양수 폐업하면서 양수자가 법인으로 왔는데 전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데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종이든 전자든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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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연 4,800만원 미달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타소득 원천징수만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