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해석 문의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하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
②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자동차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상황]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일반교통사고 아님)'이면서 '상해등급이 1,2,3급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 예시 상황이 ③번 조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③번 조항이 아래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거 같아서 헷갈립니다.
case1)
자동차 운전중 (O)
a)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X)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O)
case2)
자동차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X)
a)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case1)이면 현 상황이 ③번 조항에 해당, case2)는 현 상황이 ③번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
일반적인 운전자보험 약관이라 해당사항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유사한 사례에 대해 알고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는 중상해는 1급에서 3급까지 입니다.
경찰에서는 보험사에서 보는 상해 급수를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 합니다.
4급이여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피해자가 억울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게되면,
검찰이 보는 중상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과실 사고인경우 피해자가 6주이상이면 형사처벌
일반적인 교통산고라도 피해자가 상해급수 3급이상이면 형사처벌
이 두가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받지 아니하여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더라도 형사합의를 해야 그 처벌 수위를 감경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해석은 통상 케이스 2로 해석을 합니다.
이는 해당 문구만으로 보는 것이 아닌 1, 사망시 2. 중대법규위반시 3. 일반사고시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석상 다의적으로 해석될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는 약관 해석원칙상 작성자불이익원칙으로 분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