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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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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해석 문의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하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
②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자동차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상황]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일반교통사고 아님)'이면서 '상해등급이 1,2,3급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 예시 상황이 ③번 조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③번 조항이 아래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거 같아서 헷갈립니다.

case1)
자동차 운전중 (O)
a)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X)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O)

case2)
자동차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X)
a)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case1)이면 현 상황이 ③번 조항에 해당, case2)는 현 상황이 ③번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

일반적인 운전자보험 약관이라 해당사항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유사한 사례에 대해 알고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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