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보험가입자 사고발생후 형사합의금 지급시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 약관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살펴보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미만(다
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피해자가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피해자 1명당 ·4주미만 : 300만원 한도 ·4주이상 6주미만 : 가입금액 한도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
여 28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실제 피해자와 형사합의금을 지불하여 형사합의를 마쳤는데 이경우에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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