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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7.20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또는 동일품으로 교환하여 수출할 경우 영세율적용여부는?

ㅇ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또는 동일품으로 교환하여 수출할 경우 영세율적용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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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출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는 등의 사유로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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