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판매는 과세 대상인가요?
최근에 rpg게임 하면서 남는 게임머니를 아이템매니아에 팔아서 현금화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본 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게임에서 이익을 본 금액의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써 거래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실지 여부는 판단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기존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게임아이템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 요건에 해당함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게임재화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계속/반복적으로 게임재화를 팔아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