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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긴밀한가재
이미 신고가 다 끝난 23년도 하반기에 발행했던 매출세금계산서인데, 24년도 하반기에 카드결제로 인한 매출중복이 발생했습니다ㅜ
이럴경우에도 그냥 이번 부가세신고때 신용카드매출발행집계표에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으로 작성하여 카드매출중복건만 제외시키면되는지, 아니면 작년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매출이 맞다면 이번 24년도 매출에서 제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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