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
지난 2월 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카드매출 누락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려합니다. 신고서 작성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기존 서식에 있던 가산세에 이번 납부지연가산세 금액을 합하여 적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발생한 금액만 적는 것인가요
그리고 3개월 내 수정신고면 75%감면이라는데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만 해당인건지 아니면 다른 가산세도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고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납부지연 가산세 전체를 적용하여 작성하시고, 납부금액은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기한후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한후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없습니다. 기한후신고를 제대로 한 것일 뿐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그 이후에 수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수익 내용을 누락하여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하여 다시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를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거나 과세 관청으로 부터 부가세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누락으로인한 수정신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생한것 이라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지않으나
현재 과소신고를 하셨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시면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10%이나 3개월내 수정신고시 75% 감면되니 수기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에 2.5/10000 이 있으니 납부일까지 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감면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수익 내용을 누락하여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하여 다시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를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거나 과세 관청으로 부터 부가세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만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여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신고 감면은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만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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