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누락으로인한 수정신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생한것 이라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지않으나
현재 과소신고를 하셨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시면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10%이나 3개월내 수정신고시 75% 감면되니 수기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에 2.5/10000 이 있으니 납부일까지 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감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