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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
21.03.26

부가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

지난 2월 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카드매출 누락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려합니다. 신고서 작성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기존 서식에 있던 가산세에 이번 납부지연가산세 금액을 합하여 적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발생한 금액만 적는 것인가요

그리고 3개월 내 수정신고면 75%감면이라는데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만 해당인건지 아니면 다른 가산세도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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