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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1.03.26

부가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

지난 2월 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카드매출 누락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려합니다. 신고서 작성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기존 서식에 있던 가산세에 이번 납부지연가산세 금액을 합하여 적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발생한 금액만 적는 것인가요

그리고 3개월 내 수정신고면 75%감면이라는데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만 해당인건지 아니면 다른 가산세도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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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고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납부지연 가산세 전체를 적용하여 작성하시고, 납부금액은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기한후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한후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없습니다. 기한후신고를 제대로 한 것일 뿐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그 이후에 수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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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수익 내용을 누락하여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하여 다시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를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거나 과세 관청으로 부터 부가세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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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누락으로인한 수정신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생한것 이라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지않으나

    현재 과소신고를 하셨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시면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10%이나 3개월내 수정신고시 75% 감면되니 수기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에 2.5/10000 이 있으니 납부일까지 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감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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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수익 내용을 누락하여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하여 다시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를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거나 과세 관청으로 부터 부가세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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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만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여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신고 감면은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만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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