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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셰퍼드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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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신고 카드결제 취소건도 포함해야하나요?

1/23 부가세신고 완료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확인 중,

취소한 내역을 제외하고 신고했음.

예)

12/26 네이버쇼핑 200만원(불공제 상태)

12/26 네이버쇼핑 -200만원(불공제 상태)

1. 매입했다가 취소한 내역도 같이 포함해서

수정 신고해야 할까요?

2. 사업용으로 구매한 거라, 매입내역은 공제로 변경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승인 건이 불공제로 전표 입력했다면, 부가세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해당 건은 일반전표로 입력돼 부가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12.31까지 매입이 반영되는 것이므로 취소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2. 사업 관련 매입이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