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부가세신고 카드결제 취소건도 포함해야하나요?
1/23 부가세신고 완료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확인 중,
취소한 내역을 제외하고 신고했음.
예)
12/26 네이버쇼핑 200만원(불공제 상태)
12/26 네이버쇼핑 -200만원(불공제 상태)
1. 매입했다가 취소한 내역도 같이 포함해서
수정 신고해야 할까요?
2. 사업용으로 구매한 거라, 매입내역은 공제로 변경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승인 건이 불공제로 전표 입력했다면, 부가세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해당 건은 일반전표로 입력돼 부가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12.31까지 매입이 반영되는 것이므로 취소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2. 사업 관련 매입이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